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통보 1.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818(2020.08.13.,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통보) 2.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수립하여 송부하오니,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代이종열 자활지원과장 08/1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2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20998483
20210928161456
본청
자활지원과-10293
D00000406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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