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정보고 1차(올림픽로 송배수관)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박기련 송종학 08/14 代송종학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12116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아래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현장실정보고가 제출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공사명: 올림픽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20. 5. 29. ~ 2020. 12. 11. ○ 도급액: ○ 계약자: ○ 관련문서: 공사감독2처-10581(2020. 7. 6.)호 ?? 보고 내용 ○ 서울시설공단에서 올림픽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된 실정보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함. 구 분 시설관리공단 보고 내용 검토 의견 중간집하장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중간집하장을 공사장으로부터 3km 이내에 선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 3km 이내에는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 없음 - 설계 시 산출된 창고 면적이 협소하여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 검토의견 - 운반거리(6km)는 감독 현장 확인결과 적정함 - 작업량 및 자재적치, 현장 운용에 필요한 면적 산출결과 공간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설계된 부지임대료 산출근거에 의거 해당부지의 임대료(4,690,000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중간집하장 변경 - 현장여건을 따라 당초 설계된 부지임대료 산출근거에 의거 계약된 부지임대료(4,690,000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간집하장을 변경하고 설계변경 시 반영 - 중간집하장 변경 - 사토장 선정 구 분 시설관리공단 보고 내용 검토 의견 사토장 선정 ○ 현황 및 문제점 -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토사 반입이 가능한 사토장으로 설계되어 있음 - 당초: 집하장~인근 사토장(운반거리: L=44km) 변경: 집하장~사토장(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운반거리: L=26.95km) ○ 검토의견 - 변경하고자 하는 사토장의 관련 문서 확인결과 적정한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토사반입동의서, 운반거리, 진입로 등이 사토장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단가산출시의 운반거리, 속도 등의 적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변경된 사토장까지의 잔토처리 단가 산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사토장 선정 - 사토장 정식 허가 유무 및 적정성을 확인한 뒤 설계변경 시 반영 -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산출이 적정한 경우 설계변경 시 적용 ?? 보고자 의견 ○ 상기 보고 사항을 검토한 바 변경사항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도록 붙임 의견서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 의견서 1부. 2. 실정보고 관련 서류 각 1. 끝.
20997323
20210928161456
본청
시설관리과-12116
D000004060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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