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배수지(1,2지) 내부 방식공사」 현 장 실 정 보 고 등록번호 시설관리과-17602 결 재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주경 전결 10/21 이규희 「길동배수지(1,2지) 내부 방식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업체로부터 현장실정보고(1차)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변경된 실정보고서를 받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길동배수지(1,2지) 내부 방식공사 ○ 공사개요: 도막식 방수방식 13,739㎡, 패널식 방수방식 4,332㎡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4,6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1,120㎡ ○ 공사기간: 2020. 7. 14. ~ 2021. 12. 29. ○ 계약금액: 2,528,416,000원 ○ 계약업체: 늘찬건설㈜ 대표 박성수 ※ 관련문서: 늘찬건설㈜ 제21현-54호(2021.10.20.) 현장실정보고(1차) 후 변경사항 발생 보고 제출 Ⅱ 현장실정 보고내용 및 검토의견 구분 계약업체 현장실정 보고내용 현장실정보고(1차) 후 변경사항 발생보고 ○ 그라인딩(제1호표) 공종과 도막식 방수방식의 표면정리(제4호표) 공종이 이중 공종으로 추정되어 실정보고(2020.7.29.) 하였으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되어 변경하여 실정보고함 ○ 그라인딩 공종과 표면정리 공종의 품셈단가표가 유사하게 표기되어 있어 이중 공종으로 착오 발생함 ○ 그라인딩 공종은 기존 도막층만 제거하는 품이라고 판단되며, 콘크리트면을 정리하는 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구분 계약업체 현장실정 보고내용 현장실정보고(1차) 후 변경사항 발생보고 ○ 도막공사의 공법업체로 선정된 ㈜비앤비 측의 일위대가 표면정리 공종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받음 ○ 도막자재 납품업체의 회신내용 ⇒ 당 사의 표면정리 공종은 그라인딩(구도막 제거) 후 불량한 콘크리트 면을 정리하여 건전한 바탕면으로 만들어 도장재와 콘크리트 면의 부착력 향상을 위한 도장 직전의 공종으로 구도막 제거가 주된 목적인 그라인딩 공종과는 별개의 공종임 ○ 붙임의 사진과 같이 실제적으로 1지 및 2지 도류벽 콘크리트 면의 상태가 불량하여 표면정리 시공한 사실이 있음 ⇒ 도류벽(1지) 표면정리 실제 작업기간 : 2020.11.2.~2020.11.17.(14일간) 도류벽(2지) 표면정리 실제 작업기간 : 2021.9.3.~2021.9.11.(9일간) ○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1지 및 2지 도류벽의 콘크리트면 상태가 불량하여 실제적으로 표면정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우리사업소 검토의견 현장실정보고(1차) 후 변경사항 발생보고 ○ 우리사업소에서 설계한 그라인딩(제1호표) 공종은 길동배수지의 기존 에폭시 도막층을 제거하는 품이고, 도막층 제거 후 콘크리트 면을 정리하는 품은 미포함됨 ○ 도막자재 납품업체의 공문에 의하면 도막식 방수방식의 표면정리 공종은 구도막 제거 후 불량한 콘크리트면을 정리하는 품 이라는 답변을 받음 ○ 계약업체에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발생 우려로 실제적으로 시공한 1지 및 2지 도류벽의 표면정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한 공종(도막식 방수방식)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조치계획 ? 상기 검토의견을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계약업체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현장실정보고(1차) 후 변경사항 발생 보고 제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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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시설관리과-17602
D000004388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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