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통보 1.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시행 2020.1.16.] 및 생산관리과-8036(2020.8.12.)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증진을 위하여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제18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 정수센터는‘공공행정’이 아니라‘수도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 이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별표3 및 별표5에서 정한 유사 업종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을 통보하오니 정수센터에서는 빠른 시일내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등 】 업 무 명 법령조항 상시근로자 벌칙(과태료) 대 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뚝도,영등포, 암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뚝도,영등포, 암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뚝도,영등포, 암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0명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전 센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0명이상 5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전 센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이하 전 센터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해당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센터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1부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서 1부 3. (예시)과업지시서(안전, 보건) 각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1부 5. (참고)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김미애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08/13 서대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8109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15 /전송 02-3146-1319 / dasol@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95010
20210928161456
본청
생산관리과-8109
D00000405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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