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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문서번호 생산관리과-8036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미애 신근호 서대훈 08/12 代김영기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기전설비과장 최강욱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2020. 8. 생 산 부 (생산관리과)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실시계획 정수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이라는 공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각 정수센터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업무 위탁 용역”시행으로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개정 ‘19.1.15, 시행 20.1.16) - 법 미적용 대상 : 공공행정 → 공공행정(현업업무 대상자 제외) -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공공행정(환경행정-상수도관리행정)으로 판단 법 미적용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현업업무 대상 판단여부, ‘20.2) - 정수센터는 수도업으로 법령 적용대상(현업업무 대상자 판단 불필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20.6.2) ? 정수센터는 ‘공공행정’이 아니라 ‘수도업’ 해당 - 공공행정 : 대기,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행정, 야생동물 및 자연 보존행정을 수행하는 기관 - 수 도 업 :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 ?? 그간의 진행사항 ○ ’20.2. : 법 개정에 따른 정수센터 적용 판단요청 (암사정수→생산부) - 제어실, 기술행정직 근무자에 대한 ‘현업업무’ 포함여부 ○ ’20.3. : 자체검토 후 법령 검토요청 (생산부→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답변 지연(미답변) ○ ’20.5. : 소관부처 법령 해석 요청 (생산부→고용노동부) - [쟁점]제어실·기술직(일반직) 근무자의 ‘현업업무’ 포함 여부 ○ ’20.6. : 법령 해석에 대한 소관부서 회신 (고용노동부→생산부) - 정수센터는 ‘공공행정’이 아니라 ‘수도업’에 해당 ?? 주요 법령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등 [붙임3. 법령관련 과태료] 업 무 명 법령조항 상시근로자 벌칙(과태료) 대 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뚝도,영등포, 암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뚝도,영등포, 암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뚝도,영등포, 암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0명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전 센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0명이상 5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전 센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이하 전 센터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해당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센터장) ○ 센터별 상시근로자 현황 2020.7.20.기준(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직 (행정,기술 등) 관리운영 연구 전문경력 임기제 청경, 공무직 계 583 259 102 12 30 20 159 광암 59 28 10 2 3 - 15 구의 87 38 18 2 4 3 22 뚝도 117 46 20 2 6 5 38 영등포 102 51 19 2 4 - 26 암사 119 52 17 2 6 8 34 강북 99 44 18 2 7 4 24 ※ 상시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 ?? 추진계획 ○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시행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제18조(보건관리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2.31 - 대상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 발주방법 : 센터별 수의계약(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 - 소요예산 : 120만원/센터별,월(안전 60만원, 보건 60만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용역 필요성 ? 관련 자격인력(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등) 확보 곤란 ? 전문 관리 용역이 전문 자격인력 채용보다 경제적 임 (60백만원/년) ? 안전보건 관리의 체계적인 준수에 대한 지도·지원 필요 ※ 용역 사례(서울시) :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서울대공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등 안전관리 위탁용역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작성 지도(제정·변경 시) - 최신의 안전기술자료 및 안전교육자료 제공 - 기타 산안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무 보건관리 위탁용역 -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기타 산안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무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8월 중 : 센터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발주 및 계약 - ‘20.8~12월 :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시행 및 준공 ※ ‘21년부터 연간계약으로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시행 ○ 예산운영 계획 - 법적 사무의 시급성을 고려 센터별 “사무관리비”가용예산 우선 활용 ⇒ 6개 정수센터에서는 신속발주 시행 - ‘21년 예산편성 : 생산부 포괄비로 편성 후 재배정(본부 → 센터) ○ 행정사항 -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준수 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법적사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정수센터는 법적 기준 관리인원 초과여부 유념 - 용역 시행 시 본부(생산부)와 협의(안전관리자 : 기전과, 보건관리자 : 생산관리과) - 붙임 과업지시서(예시)를 참고하여 센터 실정에 맞게 수정 활용 붙임 :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서 1부 2. 과업지시서(예시) 각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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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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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시)과업지시서(안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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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예시)과업지시서(보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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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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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8036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애 (02-3146-1315) 관리번호 D0000040589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