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음식점 시설기준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음식점 시설기준 문의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의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음식점에서 음식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 배출로 인하여 통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음식점에서의 냄새를 배출하는 닥트의 설치 높이와 위치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허가 및 관리되고 있으며 영업시 발생하는 냄새 등의 관리를 위해 같은법에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 및 조리장의 연기·유해가스의 환기가 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들어 요리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주변불편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제도개선 등 해당법령 개정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담당주무관 이진 02-2133-3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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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음식점 시설기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535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595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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