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조정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구획선 범위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넓게 그려지는 구획선이 있는가 하면 작게 그려지는 구획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정 받으신 주차구역선의 범위가 좁은 경우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구획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범위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도봉구 교통지도과 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8/12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6)
20982342
20210928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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