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님, 안녕하십니까?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운영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담당 구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3/0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6)
19925978
20210928233641
본청
주차계획과-3114
D00000394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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