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자 생존자금 심사 결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초과로 인해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일 전에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신청일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5. 18. 기준’이라고 명시되지 않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공고문상 공고일인 ’20. 5. 18. 기준으로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혼란을 끼치고 오해소지를 남겨 사과 말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43, 5559, 5536, 555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12 代최경화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5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36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
20981971
2021092816173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545
D000004058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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