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540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최대영 08/12 박주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처리사건 분석 추진계획 2020. 8. 공정경제담당관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처리사건 분석 추진계획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와 가맹·대리점의 불공정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분쟁조정 처리사건을 분석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18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19.3월부터 ’20.6월까지 146건 처리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의 연착륙과 가맹·대리점 관련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처리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분석 필요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유형 ①성 립 ②불성립 ③종 결 계 (’19.3~’20.6.) 160 146 56 9 81 가 맹 140 127 53 8 66 대리점 20 19 3 1 15 ※ 처리유형 : ① 성립: 당사자합의, 조정안수락, ②불성립: 조정거부, 조정안불수락 ③ 종결: 각하, 신청취하, 소제기 등 ?? 추진목적 ○ 기존의 유형 구분을 시작한 때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분쟁조정 사건의 특성도 변화하였기에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분쟁조정의 유형 세분화 ○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와 예방책 마련 ○ 분석을 통해 확인한 키워드는 분쟁조정협의회 홍보에 활용 ○ 국회,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에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8. ~ 10.(계약일로부터 2개월) ○ 추진방법 : 외부 전문업체 수의계약 ○ 추진대상 : 146건(가맹 127건, 대리점 19건) ○ 소요예산 : ?? 추진절차 ○ 1단계 : 자료분석 -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초로 내용을 검토하며 분쟁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각각 분쟁의 원인, 처리, 결과 요인을 도출함 - 보조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참고하거나 각 분쟁조정을 수행한 담당자와 각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 2단계 : 유형분류 - 자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묶고 연구자와 담당자의 협의를 통해 유형화하는 작업 진행 - 분쟁의 원인이 동일해도 처리과정 혹은 결과가 상이한 경우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 3단계 : 통계화 등 가공작업 - 분류된 유형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분쟁조정의 유형별 비중과 빈도를 분석하고 업종에 따른 결과도 분석 - 분류된 유형 간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 분석 실시 ○ 4단계 : 활용방안 검토 ① 제도개선을 위한 활용 - 입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의 유형을 새롭게 세분화하여 현실성 있는 분쟁 상황 파악 - 국회,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에 불공정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정책적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② 교육, 홍보를 위한 활용 -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를 위한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자료로 활용 - 주요 분쟁조정유형과 관련된 키워드 도출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하여 홍보문구를 제작하는 등 홍보방법 개발 3 향후계획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20.8. ○ 분쟁조정 처리사건 자료 분석 실시 : ’20.9.~10. ○ 분석결과 활용 : ’20.11.~12. - 불공정피해 구제 및 예방, 분쟁조정 홍보, 제도개선 건의 등 붙임 : 1.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유형별 처리현황 1부. 2. 불공정행위 유형 및 관련 법령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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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73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7540
D00000405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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