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2020.7.23. 신청한 민원(신문고 접수번호: )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속도로 버스중앙차선 위반차량 신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민신고 운영규정에는 위반차량 1대당 1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영상에 위반차량을 특정해 주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신고항목을 확대(추가)하고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교통지도과-4426, 2020. 2. 13.)을 수립하였고, ○ 세부 운영계획의 신고요건에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이라고 규정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과 동영상 제출 방법으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의 ‘생활불편신고’에 올려줄(업로드) 것을 명시하였으며,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0-501호, 2020. 2. 20.)의 6.신고(접수) 요건 - 나.신고기한에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비록 공고 상 신고요건에 ‘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라고 명시하였고, 신고인 제출 동영상의 위반차량이 3대라 할지라도 ①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②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위반차량을 특정해 주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결정 및 통보한 시 교통지도과의 업무처리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지도과장에게 2020. 7. 13. 접수된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을 재검토하여 위반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과, ‘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시민신고제 운영 규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합하게 수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8/1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3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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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373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0586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