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사업장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원 제외 업체인 융자지원제한업종(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지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드리고 싶으나, 한정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지원 제외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43, 5559, 5536, 555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11 代최경화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80705
2021092816173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47
D00000405821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