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자 생존자금 심사 결과, 폐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하였으나 ’20. 5. 21.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고일 3일 뒤에 사업을 재개하였으므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은 실제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긴급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드리고 싶으나, 한정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공고일인 ’20. 5. 18.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말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개업연월일이 ’19. 9. 1. 이전 사업장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송천식 님의 사업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43, 5559, 5536, 555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11 代최경화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36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
20980618
2021092816173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53
D000004058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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