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보공개 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보공개 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CS요원(홍보요원)들의 근로계약서, 출근부, 근무일지 등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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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보공개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730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0569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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