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이상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이상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75세 이상 어르신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자녀나 손자녀의 결혼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딸의 집에 함께 사시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하실 경우, 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소득기준(2인가구 1,286천원 이하)과 재산기준(135백만원이하)에 적합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번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과 최경희 주무관(☏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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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이상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518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056957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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