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하시면서, 어르신의 개개인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된다고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의 범위, 기타 세부 사항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의 범위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보장가구의 세대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동일 보장가구로 인정합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상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에 입소하였지만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신청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제1항을 보면,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에 안내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최경희 주무관(☏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0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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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385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0761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