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접수번호 : 20200805900300) 우선 서울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상조상품을 10년 전에 가입하고 계속 계약을 유지 중이었으나 해당 업체가 가입자 본인도 모르게 거짓으로 상조서비스 행사 처리를 한 후 예치금을 모두 출금한 상태임을 확인하시고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내용 - 먼저 의 할부거래법 등 위법 행위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우리 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인 은행 등에 예치할 의무를 따라야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예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처벌 조항이 존재하면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시는 해당 업체의 이러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도, 감독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 상태가 지속되다가 최종적으로이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등 처리가 되면, 담당 예치기관이었던 에서 소비자피해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의 경우와 같이 예치 대상 선수금이 전혀 예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즉시 현금보상은 어렵습니다. 에서 현금보상과 관련하여 추후 조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으로 문의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였으며, 다른 소비자피해보상 방안으로 '내 상조 그대로'라는 상조 대체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관련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참여 업체 및 이용 방법, 상품 구성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지금까지 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선택한 업체에 선지급하면 이제까지 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이미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상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므로 이용 상태, 납입액, 증빙 서류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밖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8/0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72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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