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답변] 레바논 화학물질 폭발사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답변] 레바논 화학물질 폭발사고 서울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의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해주신 “레바논 화학물질 폭발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산암모늄은 농업에서 비료로 사용되는 물질로「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규정되어 영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 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0킬로그램 이상의 질산암모늄을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주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생활환경과(담당주무관 이진 ☎02-2133-37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代박우열 생활환경과장 08/0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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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답변] 레바논 화학물질 폭발사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176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556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