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5137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강선미 代김종금 사공화 08/12 함형희 협 조 2020년 간호부 정기 재물조사 실시계획 2020. 8. 서 북 병 원 【간 호 1 과】 2020년 간호부 정기 재물조사 실시계획 2020년 서북병원 간호부 보유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 과부족, 운용상황, 물품상태 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재물조사), 제 61조(재물조정) ○ 매 2년 마다 정기, 필요시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 제60조(재물조정) ○ 매 2년 마다 행정안정부 정기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46(2020.04.24.)호 및 재무과-24223(2020.05.04.) ○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 및 실시계획통보, 결과보고 제출 □ 서북병원 원무과-8308(2020.06.29.) ○ 2020년 서북병원 재물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후 조치사항 Ⅱ 재물조사 개요 □ 추진방향 ○ 물품 등재· 이동·처분 등 조사 및 정비 :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병동별 물품현황 책임 지정 : 병동별 보유물품 파악 및 책임 관리 ○ RFID 전자태그 기반 재물조사 자동화 : 정확성, 효율성 제고 □ 물품조사 기간 및 조사기준일 ○ 물품조사 기간 : 2020. 6. 1. ~ 10.31. - 현행화(3~6월)→ 재물조사(7~9월)→ 재물조정(9월)→ 결과보고(10월) ○ 조사기준일 : 2020. 5.31. ※「재물조사 목록표」 작성일 기준 Ⅲ 간호부 재물조사 계획 □ 조사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으로 ‘20. 5.31. 기준 현재 간호부 물품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중인 2,854점 ○ 제외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적용 배제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를 규정한 물품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1.사전준비 물품현행화 : 2019.10.~11. / 2020. 3.~ 8. ? 1차 물품 현행화 조사 : 2019.10. ~ 11. ? 2차 물품 현행화 조사 : 2020. 3. ~ 6. ? 간호부 재물조사 시행계획 수립 : 2020. 8.11. ? 병동별 전체 물품 재확인 : 2020. 8.12. ~ 8.20. - 병동 등재 및 태그 손상 및 미부착 물품 확인 후 재부착 - 관리전환, 불용 및 소명 필요한 물품 정리 및 확인 □ 단계별 추진절차 2.재물조사 RFID리더기 조사 및 수기 조사 : 2020. 9. 1.~ 9.10. ? 서북병원 재물조사 일정 - 진료부 : 2020. 7.27. ~ 8. 9. - 약제부 : 2020. 8.10. ~ 8.16. - 원무과 : 2020. 8.17. ~ 8.31. - 간호부 : 2020. 9. 1. ~ 9.10. ※ 병동별 재물조사 일정표(붙임4) 참고 ? 서북병원 간호부 재물조사 방법 - 1차 : 재물 조사반 편성 조 사 반 장 계 수 자 입 회 자 - 2차 : 병동 일정에 의거 재물 조사반 및 병동 팀장 합동 조사 ? 재물조사 결과 입력 및 제출 - 전자태그 부착물품 : 조사 후 리더기와 물품관리시스템 동기화 - RFID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비관리대상 물품 : ‘20년도 「재물조사필 라벨」출력후 해당물품 부착, 수기 입력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3.재물조정 초과품, 부족품 등 조정 요청 : 2020. 9.11.~ 9.18. ? 기록착오, 누락, 식별불능 등 사무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물품 원무과로 조정요청 Ⅳ 조사 후 조치사항 □ 보유물품 중 조정(초과품, 부족품)이 필요한 경우 : 20. 9월 ○ 초과품은 재물조사목록표에 추가 기입 후 발견 날짜 기준으로 ‘세출외취득’ 등록하고 부족품은 기본사항(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 확인후 부족품 목록에 입력 ○ 현품과 물품목록이 상이한 경우 현품 위주로 목록작성 등 □ 불용물품 처리 : 20. 10월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불용결정 ○ 병동별 불용 결정된 물품 내용연수 및 물품의 경제적 수리한계 조사 후 원무과 반납요청 붙 임 : 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1부. 2. 2020년 서북병원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1부. 3. 재물조사 물품현황(5.31.) 1부. 4. 병동별 재물조사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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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2501
본청
간호1과-5137
D00000405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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