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물품관리(의료기기 등) 종합계획

문서번호 간호1과-3330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김종금 代김민욱 조일수 05/27 함형희 협 조 간호2과장 김선심 2020년 물품관리(의료기기 등)종합 계획 2020.05.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배 경 1 Ⅲ 추 진 경 과 2 Ⅳ 물품분류 및 보유 현황 2 Ⅴ 세부 추진계획 5 ① 정수물품관리 5 ② 의료기기 점검 5 ③ 비품·소모품 관리 7 ④ 물품기증관리 8 ⑤ 의료기기 등 구매 9 ⑥ 재물조사 10 Ⅵ 향후 추진계획 11 2020년 물품관리(의료기기 등) 종합계획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 등 을 적정 취득 및 보유·처분하여 체계적 ·안전한 환경관리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 ○ 제57조 제1항 의거 회계연도마다 물품수급관리 계획 수립 「의료기기법」및 동법 시행규칙 ○ 제3조에 의거 등급분류와 지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46(2020. 4. 24) 호 및 재무과-24223(2020. 5. 4) ○ 2020년 정기재물조사기간 : 20. 6.01 ~ 20.10.31. ※ 매 2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서북병원 의료기기 관리 규정집 Ⅱ :「의료기기 관리 규정번호 ? 11.5」 ○ 고위험·중위험 의료기기 목록 관리 Ⅱ 추진배경 등록 물품(의료기기 및 일반 의료기)지속적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 필요 ○ 2020년 등록물품 중 10년 이상 불용예상물품 34.8%(총 2,844점 중 992점)적체 ○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위해 “전자태그(RFID tag)”부착 관리 부서간 물품 혼재로 “등록물품”과 “보유물품” 불일치 등 혼선 초래 ○ 일부 의료기기진료부와 간호부 물품 부서 미표기로 혼선 (예 제세동기, 수액펌프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등) ○ “전자 태그” 부착시 부서 표기로 물품 구입부서 구분 필요 병동별 의료기기·비품·소모품 등 물품구분 기준 혼선으로 관리 미흡 ○ 병동별 고·일반의료기기 기준 상이로 “의료기기 안전점검” 보고 양식 제각각 ○ 각 물품기준 재 정의 후 이에 부합한 물품 관리·처리 필요 효율적 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 이동에 관한 체계구축 필요 ○ 물품 관리·사용 전환시 “일련번호”를 통한 추적관리 ○ 물품 사용자 변경시 “물품 인수·인계”를 통한 추적관리 Ⅲ 추진경과 1차 수기조사를 통한 물품 현행화 실시 : 19.10. ~ 19. 11. 2차 수기조사를 통한 물품 현행화 실시 : 20. 3. ~ 20. 4. 3차 물품 현장조사 및 일부 전자태그 부착 현행화 실시 : 20. 4. ~ 20. 5. ○ 의료기기 》환자침대 》비품·소모품 순으로 현장조사 실시 ○ 일부 의료기기 및 환자침대 “전자태그 부착” 완료 4차 부족물품 현장조사 및 전자태그 부착 현행화 실시 : 20. 4. ~ 6. ○ 각 병동별 등록 비품 현장조사 및 전자태그 부착 ○ 과부족 물품 파악 및 보관 위치 현장 조사 Ⅳ 물품분류 및 보유현황 정수관리 물품 ○ 물품개요 - 근 거 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물품의의 :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보유 수량을 말함. - 작성대상 : 정수관리대상물품 · 다량보유 고가물품 · 통일적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 중점 통제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주요물품 - 작성시기 :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 전 ‘물품 수급관리계획(안) 수립 < 물품수급관리계획 시스템 입력(2020. 2월 말 수립 제출) > ?? 작성지침에 의거 2020. 2월 원무과 제출(사업소 → 서울시) ○ 물품 현황 - 간호부 정수 물품 현황 : 0.4% 차지(총 2,844점 중 7종/10점) 미니버스 외 58종 ⇒ 냉방기(2대), 항온항습기(1대),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1대), 노트북컴퓨터 (1대), 비디오프로젝터 (3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1대) 행정안전부 (정수관리대상 물품 59종 지정) 서북병원 간호부 (정수 물품 7종) 의료기기 ○ 물품개요 - 근 거 법 : 의료기기법 등 - 용어정의 구 분 정 의 ·「고위험 의료기기 」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전기적, 기계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인 등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진 의료기기 ·「중위험 의료기기 」 환자를 간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잠재적 위해요소가 적은 의료기기 ·「일반 의료기기 」 환자와의 접촉, 고장, 이상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요소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 ※ 근 거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규정집 (Ⅱ) ○ 물품현황 - 고·중 위험 의료기기 : 1.9% 차지(총 2,844점 중 6종/54점) 고위험 의료기기 3종/19점 (연 1회 정기점검) 중위험 의료기기 3종/35점 (연 1회 정기점검) 일반의료기기 5종/573점 (일 1회 일상점검) 총 의료기기 11종/638점 ※ 일반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 재정의 필요 비품·소모품 ○ 물품개요 - 근 거 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시 물품관리 실무 등) - 성질별 분류 구 분 정 의 · 비 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소모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물품현황 - 비품현황 : 77.2% 차지(총 2,844점 중 2,196점 차지) - 진행절차 : 간호부) 물품구매 →원무과) “전자태그” 발행 → 사용자) “전자태그” 부착관리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 및 일상경비 구매 물품은 “소모품”으로 간주 Ⅴ 세부추진계획 1 정수물품 관리 ? 수급관리계획 업무 흐름도 -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9월) → 부서별 예산(안) 심의(10월) → 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 (11월) → 예산(안) 확정 (12월) ? 정수물품 관리 - 현 황 : 7종/10점 - 수시점검 : 병동별 수시 점검 → 고장·수리시 간호부 보고 - 증감관리 : 조직개편 등시 정수를 책정할 물품 검토 필요 - 추진계획 : 정부물품 과·부족으로 6월중 조정 예정 2 의료기기 점검 □ 의료기기 구분 구 분 종 류 점검종류 추후관리 고위험 3종/19점 6종/ 54점 정기점검 (연 1회) · 관리대장 및 장비이력카드에 기록 · 의료기기 점검 라벨 확인 부착 중위험 3종/35점 일반 5종/573점 일상점검 (일 1회) · 수시 관리 □ (고·중위험) 의료기기 ? 점검주기 : 일상점검(1일1회) 및 정기점검(연1회) 연번 품 명 수량 19년 점검 20년 추진일정 제조사 점검업체 1 제세동기(수동) 2 (1) 2019.05. 2020.06. 메디아나() 2개 필립스 쿠엔쿠스 1개 () 2 제세동기(자동) 2 <2) 2019.05. 2020.06. 필립스 쿠엔쿠스 () 3 인공호흡기 1 (1) 2019.07. 2020.07. 로보메디텍 (02-588-7558,) 4 수액펌프주입기 14 2019.06. 2020.06. 대화기기 다름메디칼 () 바이오트론 5 환자감시장치 33 2019. 05.~07. 2020. 05.~07. 필립스 쿠엔쿠스 10개 () 메디아나() 16개 바이오닉스 씨앤씨메드 12개 () 6 대형 고압증기멸균기 1 {1} 2019. 10. 2020.10. 한신메디칼 (032-500-8868) 7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1 2019. 10. 2020.09. 리노셈(제조)/ 아람교역(구매) 리노셈 () ※ () 표시는 진료부 보유 물품, < > 표시는 서울시 보유 물품, { }표시는 실제물품과 등록물품 불일치 따라서 간호부 외 물품은 수량에서 제외되나 정기점검은 시행 ? 점 검 자 : 의료기기 부서 총괄 담당자(1명) 및 각 병동별 팀장 ? 점검방법 - 외부업체 점검 의뢰 → 의료기기별 일정에 따른 “병동별 방문점검” → 관리대장 및 장비이력카드 기록 → 「의료기기 관리지침 지정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 ? 점검내용 ① 고위험 의료기기, 중위험 의료기기는 연 1회 점검주기에 따라 의료기기 부서운용자가 전문업체에서 예방점검(정기점검) 후 병동별 관리대장, 장비이력카드 기록 ② 의료기기관리담당자에게 문서 공람하고 점검 라벨을 부탁 ③ 점검항목 - 기기외관, 정상작동기능, 배터리, 부속품 상태, 알람기능 등 전반적 상태 확인 ④ 점검결과 조치 - 점검소견 “이상없음” : 안전검점필증 스티커(시행부서, 시행자, 점검일자 등이 기재된) 부착 - 점검소견 “이상있음” : 수리 또는 수리불가시 사용중지 ⑤ 기타(중요) - 의료기기 수리시는 반드시 서북병원 규정집 (Ⅱ)에 의거 “수리요구서” 작성 ? 보고주기 : 월 1회 각 병동 사용부서 → 양식에 의거 “간호부”보고 ? 관리방법 : 각 병동별 팀장 ? 소요예산 : 금3,600천원 - 서북병원 원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간호서비스 수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일반) 의료기기 ? 점검주기 : 주 1회 ? 점검현황 : 각 병동별 5종/573점 ? 점 검 자 : 각 병동별 물품 사용자 ? 점검방법 : 병동별 점검 일시에 의거 주1회 ? 점검내용 : 기기별 오작동 및 안전관리 상태 등 ? 조치결과 : 사용자 간호부 상황보고 후 수리요구 및 업체 연락 → 수리사진 첨부하여 “수리요구서” 등 관련서류 작성 간호부 제출 → 간호부 담당자 처리 ? 관리방법 : 각 병동별 “팀장 책임” 하에 담당자 지정관리 ※ 근거 : 의료기기는 「서북병원 규정집 Ⅱ」에 의거 반드시 수리요구서 작성 필요 ? 총 예산 : 금3,600천원 - 서북병원 원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간호서비스 수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 비품·소모품 관리 □ 비품관리 ? 비품종류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의료기기”를 제외한 물품 일체 ? 비품현황 : 77.2% 차지(총 2,844점 중 2,196점 차지) ? 점검내용 : 기기별 오작동 및 안전관리 상태 등 ? 조치결과 : 사용자 간호부 상황보고 후 수리요구 및 업체 연락 → 수리사진 첨부하여 “물품검수요구서” 작성제출 → 간호부 담당자 처리 (※수리요구서 작성 불필요) ? 관리방법 : 각 병동별 “팀장 책임” 하에 담당자 지정관리 □ 소모품관리 ? 소모품종류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일체 물품 ? 신청방법 : 각 병동별 “EMR시스템” 매월 첫째주 목요일까지 신청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신청물품 지급 ? 관리방법 : 각 병동별 “팀장 책임” 하에 담당자 지정관리 ※ 정기청구에 긴급청구 물품은 간호부와 협의하에 수시 지급 4 물품기증관리 □ 목 적 - 노후 및 미충족 의료기기 중 예산확보가 어렵고 우선 확보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내·외부의 물품기증을 통한 확보 □ 운영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제5조①1호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허용 □ 취득절차 ? 서울시)운영계획 - 안건 접수 및 심사 : 매주 목요일 접수 마감 및 금요일 심사위원회 개최 안건 접수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기탁금품 접수·처리 매주 목요일 限 매주 금요일 심사 후 1~2일 내 결과 통보 후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본원)운영계획 - 본원 진료부(사회사업팀)과 접수 등 사전협의 하에 진행 ① 기부금품 관련법에 따른 지정기탁서 제출 및 기부금품 지원 ① 지정기탁서 및 기부물품 접수 ② 서울시 기부심사 심의 신청 및 통보결과 확인 ③ 병원내 기부금품 필요부서 조사 ④기부금품 필요부서 배분 ① 필요물품 기부지원 요청 ② 요청 기부물품 수령 및 물품관리 등록 원무과 의뢰 사용병동 배부 및 관련 공문 결재 지정기탁자 진 료 부 (사 회 사 업 팀) 간호부 간호부 (→사용병동) 5 의료기기 등 구매 □ 목 적 -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의료기기의 단계적 교체 및 미충족 의료기기 추가확보를 통한 환자의 안전관리환경 조성 □ 구 분 통합구매 ??대 상 - 구매총액 1천 만원 이상 의료기기 ??방 법 - 자체 의료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서울의료원 통합 구매 일반구매 ??대 상 - 구매총액 1천 만원 미만 의료기기 ??방 법 - 자체 의료기기 안전분과 위원회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도입심의 → 예산편성 □ 20년 구매(예정) 물품 구 분 품 명 보유 수량 2020년 예산 산출내역 참고 총 예산액 74,350 의료 기기 환자감시장치 33 52,800 4,400,000원×12대 전체병동 정맥주입펌프 14 7,800 1,300,000원×6대 전체병동 산소포화도측정기 76 550 550,000원×1개 24병동 일반 자산 취득비 목욕침대 (샤워트롤리) 4 8,8000 8,800,000원×1대 53병동 바코드프린터 10 600 600,000원×1대 외래 (구매 완료) 텔레비젼 29 1,300 1,300,000원×1대 34병동 중앙 휴게실 탁상형혈압계 10 2,500 2,500,000원×1대 24병동 휴게실 □ 향후 추진 계획 - 병동별 필요 의료기기 등 물품 수요조사 실시(20.5월) → ①(통합구매 물품) 자체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시 의료장비 도입 심의회 제출, ② (일반물품 등) 자체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편성 6 재물조사 □ 목 적 -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 과부족, 운용상황, 물품 상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보유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실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 제61조 □ 조사기간 : ‘20. 3.30. ∼ ‘20. 9.30 □ 추진일정 - 물품현행화(3~5월)→ 재물조사(6월)→ 재물조정(7월)→ 결과보고(7월) □ 세부 추진 절차 ? (준비단계) 미등재?누락물품 및 물품관리스시스템 현행화 : 3.30 ~ 6.12.(금)까지 - 전자태그 부착 상태(분실, 훼손) 및 재발행 후 부착 - 각 병동별 의료기기 및 비품·소모품 등록대장 현행화 및 비치 - 타과 물품 확인 후 재물조정 ? (재물조사) 전자태그 부착 및 휴대용 리더기로 조사 이행: 6월중 - 각 병동별 물품 책임자(병동 팀장)책임하에 조사 실시 - 불용품 및 소모품 처리 ※ 7월 이후 물품관리시스템 차단 ? (재물조정) 초과품, 부족품, 불용품 등 조정 요청: 7월중(사업서→서울시) - 기록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등 사무 착오인 경우(증빙서류 첨부)로 과?국장 확인 후 제출 ? (결과보고)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및 서면 제출: 7월중(사업서→서울시) -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및 주무부서 물품담당에게 조사결과를 수합 서면 제출(간호부 →원무과) ※ 세부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Ⅵ 향후계획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후 병동별 배포 : 20. 6월중 - 의료기기(고·중위험)와 일반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제시 - 의료기기 및 비품 대장(물품증감 및 이동시 표기) 현행화 및 각 병동별 비치 □ 물품관리시스템 물품은 「인수·인계양식」에 의거 공문시행 : 20. 6월중 - 물품관리실무(2019년)의거 인수·인계양식 제시 - 사용자 변경시(인사이동전) 물품인계 철저 교육 □ 물품관리 등에 대한「담당자 상·하반기 교육」 : 8월, 익년 2월 - 상·하반기 인사이동 이후 담당자 지정시 물품관리 교육 시행 붙 임 : 1. 2020년 간호부 의료기기 보유 현황 1부. 2. 2020년 물품관리시스템 의료기기 등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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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간호부 의료기기 보유 현황(20.3월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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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년 (공문)간호부 의료기기 보유 현황(5.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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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품관리(의료기기 등)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3330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3156-3289) 관리번호 D0000040038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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