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 (경유) 제목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통보 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이 ′20.8.10.일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사하기 위한‘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 귀 원에서는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시어 ′21년부터 검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비구입 예산 : 80백만원(도시빛정책과에서 ′21년 편성하여 재배정) 나. 검사인력 확보, 장비구입, 사무실 확보 등 : 보건환경연구원. 따로붙임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시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12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209 ( ) 접수 ( ) 우 0454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pshye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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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09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시현 (02-3146-1251) 관리번호 D00000405842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