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54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박관현 김대권 서대훈 03/02 김학진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2017.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서울시 빛환경을 측정.조사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정여부 판단 등 빛공해 방지법의 법률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측정. 조사 기술용역임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3항(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 실시) 및 제16조(3년마다 1회이상 실시 - 종전 ‘14년 4월 시행)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9조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대행(기관 또는 단체) 󰏚 과업 필요성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 ~제4종)별 서울 전역의 빛공해 실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조사.분석하여 빛공해 방지대책 수립 󰏚 그 간 추진경위 ○ 2016.10.07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도시빛정책과-12431) ○ 2016.10.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료 보완요청 (기술심사담당관-17044) ○ 2016.10.31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용역 추진 및 타당성 심사 계획 (도시빛정책과-13581) ○ 2016.11.07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재요청 (도시빛정책과-13830) ○ 2016.11.1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19420) Ⅱ 용역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7년 이후 ○ 내용적 범위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통계화 󰏚 과업의 범위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 󰏚 과업내용 가.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1) 측정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일체 2) 대표지역 : 표준지 선정하여 12개소 이상 측정 3) 측정규모 : 자치구별 표준지 선정 서울전역 300개소 측정 4) 측정항목 : 휘도 및 조도 측정 5) 분석내용 : 휘도 및 조도 측정값 활용 빛공해 환경영향 분석 나.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1) 서울전역 빛공해 측정분석자료 활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2)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 다.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 및 도표화 1)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 2)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도표화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용 역 비 : 129,600천원(예산액 : 13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빛공해환경영향평가용역, 시설비(100-401-01)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2016.10.4)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② 다음 1) ~ 4)항에 해당하는 자격 중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전기설비(업종코드3570) 또는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3571) 또는 자연 환경(업종코드 3596)〕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국가표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조명분야)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의거 설립된 대학부설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기술용역 계약의뢰 : ‘17. 3월 ○ 용역 계약. 착수 : ‘17. 5월 ○ 용역 중간 보고회 : ‘17. 7월 ○ 용역 최종 보고회 : ‘17. 10월 ○ 용역준공 : ‘17. 11월 Ⅳ 홍보계획 ○ 시 기 : 사전규격공개후 입찰공고전 (3월 둘째주) ○ 방 법 : 보도자료 제공 (신문) ○ 내 용 : 서울시 빛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목적, 필요성 빛환경영향평가 내용, 기대효과 등 Ⅴ 기대효과 ○ 빛공해 방지로 수면장애 해소 등 정온한 빛환경 형성 실현 ○ 빛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조명 색온도를 정립하는 계기 마련 붙임 : 1. 과업내용서 - 1부 2. 용역비 산출서 - 1부 3. 제안요청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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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54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292204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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