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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원관련 특별지도· 점검(현지조사)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365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08/12 장영민 협 조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원 관련 특별지도?감독(현지조사) 계획 2020. 8. 노동정책담당관 민원 관련 특별지도?감독(현지조사) 계획 가 실시한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추가점검을 요청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특별지도?감독(현지조사)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민원내용 및 경과 ○관련 민원제기(’20. 6.22. 이메일 → 市) - 직무교육비를 회식비로 사용, 직원 근태 문제, 수탁기관과의 관계 등 ⇒ 市는 에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유선으로 요청(’20. 6. 22.) ⇒ 는 사실관계 확인 후 점검 등을 통해 적의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20. 6. 22.) ○ 방만운영 의혹제기 언론보도(’20. 7. 3. ) “회의비를 회식비로 쓰고, 점심지나 퇴근 … 방만운영” ? 센터 직원들이 회의비 등 행사용 식비 ? 다과비를 회식비로 부정 집행 ? 자치구 관내에서만 활동하면서 직원 출장여비 편성을 위해 사업비 감액 ? 센터장 및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만 ? 센터장 추천 대가로 매월 월급 중 100만원을 수탁기관에 전달 ? 자치구별 가 민주노총 출신들의 ‘영전’ 자리로 전락 ○감사 촉구 민원제기(’20. 7. 4., → 市) - 의 점검 지연 지적, 서울시 차원의 감사 촉구 - 의 관리감독 문제 확인시 관련자 징계 및 센터 계약해지, 센터장 및 직원교체 요구 ⇒ 로부터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20. 7. 23.) ○운영실태 점검(’20. 7. 6. ~ 7. 9. ) - ’20. 1. 13. ~ 6. 30. 기간 중 회계처리 적정성, 인사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 각종 장부 비치여부 등 센터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감사 결과에 대한 민원제기(’20. 7. 29., → 市) - 자체점검의 공정성 결여, 초과근무 부정수급에 대해 일부건만 확인 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추가 점검 요청 ○ 市의 요청에 따라점검 보고서 및 조치결과 제출(’20. 8. 3., → 市) - 및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 -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의견 조치대상 행정상 재정상 인사 및 복무분야 예산 및 회계 분야 기타 분야 ?? 市 특별 ? 지도감독(현지조사)의 필요성 검토 ○『서울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권한은 에게 있음 - 서울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음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 실시 ○ 다만,『지방재정법』제32조의 5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市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언론에서 방만운영 의혹을 제기하였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민원(추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 포함)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감사의 적정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특별지도 ? 감독(현지조사)계획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1조(감독 등) ?? 특별지도?감독(현지조사) 개요 ○ 대상기관 : ○ 점검기간 : , 2일간 ※ 필요시 기간연장 - 사전 조사자료 제출기간 : 8. 12.(수) ~ 8. 19.(수) ○ 점 검 반 : 총4명 - 반장 : - 반원 : 3명 ※ 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조 ○ 대상기간 : 2020. 1. 13. ~ 지도감독일 현재까지 ○ 점검사항 1)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적정여부 - 민원인이 1차 제기한 민원(’20. 6.22.)에 대한 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 - 언론 보도(’20. 7. 3. )에 대한 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 - 에서 에 시정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2) 민원인이 市에 추가 감사를 요청한 사항(’20. 7.29.) - 하여 처리한 사항 - 에 대한 사항 - 에 대한 사항 ○ 결과 조치 - (처분요구) 에 조사결과 통보 및 위반사항 발견 시 처분 요구 비위사항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 - (결과회신)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보 - (교차점검) ,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1차적으로 각 자치구에 지도점검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 시행(노동정책담당관-11305호, 2020. 8. 12.) - (재발방지) 운영·관리 개선계획 수립,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등 3 추진일정(안) ○ 특별지도?감독 계획 통보() : 8. 12.(수) -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송부 ○ 특별지도?감독 조사 사전자료 제출 : 8. 19.(수)까지 ○ 특별지도?감독 실시 : 8. 25.(화) ~ 8. 26.(수) ○ 특별지도?감독 결과 보고 : 8월 중 ○ 특별지도?감독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 : 8월 중 ○ 운영관리 개선계획 수립 : 9월 중 붙 임 1.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검토 1부. 2. 현지조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1부. 3. 현지조사 사전자료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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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원관련 특별지도· 점검(현지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365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429) 관리번호 D0000040585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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