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관련 건의 및 회의개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는 일부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민간건설임대주택 ②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③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현재 임대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20.8.18 시행)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2 김정호 협조자 주택정책팀장 代고태경 시행 주택정책과-150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0972326
20210928162501
본청
주택정책과-15098
D000004058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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