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복지정책과-15451(2020.06.26.)법무담당관-10225(2020.7.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붙 임 : 1.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5.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6. 관계기관 협의 완료 공문 각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1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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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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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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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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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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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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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733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059031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