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복지정책과-15451(2020.06.26.)법무담당관-10225(2020.7.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붙 임 : 1.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5.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6. 관계기관 협의 완료 공문 각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1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20972236
20210928162501
본청
복지정책과-19733
D00000405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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