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211호(2020. 8. 10.)와 관련됩니다. 2. 2020.2.24. 서울 용산구 KT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제작결함 조사결과 동일형식 장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등록말소를 요청하니, 자치구에서 조치하시고 처리 결과를 우리 시 건설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현황 대상 차대일련번호 대 여 업체명 사용본거지 등록말소 사유 ㅇ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기준 부적합 -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5이상을 만족하지 못함 - 철심으로 구성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나 섬유심을 사용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말소대상 타워크리인, 공사현장 전도 사고 결과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8/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5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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