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유) 제목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접수번호 5967, 엘(주)) 가 접수한 지방세 심판청구(접수번호 5967)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조서 및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서울시) 1부. 2.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처분청) 1부. 3. 지방세 심판청구 관련 서류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8/1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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