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유) 제목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접수번호: ) 이 접수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서울시) 1부. 2.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양천구청) 1부. 3. 지방세 심판청구 관련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9/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16147124
20210924220230
본청
세제과-12547
D000003450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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