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9278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김희정 황성묵 08/11 代황성묵 협조 서울교통공사 전문업무직 채용계획 검토보고 2020.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전문업무직 채용계획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 전문업무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채용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보고함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19.7.) - 투자기관별 채용계획 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 사전 통보 및 의견제시 ○ 투자?출연기관 채용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력채용 사전스크린제도 추진계획(공공감사담당관-2542, 2019.10.11.)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과정 점검 후 지자체 사전 통보 》 채용필요성, 채용공고, 채용절차 등 사전스크린 》 채용업무추진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 투자기관 지자체 주관부서 투자기관(감사위원회) ※ 주관부서는 사전스크린 후 투자기관 및 시 감사위원회에 결과 통보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사유 채용형태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 전문업무직 2년 계약기간 만료 전문업무직 2년 ○ 채용필요성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충원 - 기존 에 따른 결원 충원 ○ 응시자격 : 만18세이상~공사 정년범위 내, 병역필 또는 면제자 채용분야 자 격 ○ 채용절차 : → 최종합격 ?? 검토의견 종합의견 ? ① (채용 필요성) 교통공사 직제개편에 따른 및 기존 에 따른 충원으로 적정 - 교통공사 직제규정 개정 : ’20. 5.26(이사회의결) → ’20.6.12.(市 승인) ② (채용방법 및 응시요건) 채용의 방법, 응시자격, 응시요건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채용계획에 반영 - 업무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 요구사항 없음 -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둔 사항 없음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4~15) -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④ (채용공고) 관련 규정에 정한 공고 내용을 포함하였고 공고 기간 등을 준수함, 에 규정 - 공개경쟁시험 까지 공고기간 준수 - 응시자격, 인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 가점기준 등 공고내용 포함 - 부정합격이 확인 될 경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내용 명시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6~17)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함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채용공고에는 응사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⑤ (채용절차) 블라인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행, 심사위원의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선정 등 관련 규정 준수, - 서류 심사 : 응시자격 적격 여부 평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정성 평가는 블라인드 심사 - 면접 심사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블라이드면접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전문성 중심 검증) - 심사위원 : 서류전형 4명(내부2, 외부2), 면접전형 5명(외부3, 내부 2)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8, p19)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연령, 성별,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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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3327
본청
도시철도과-9278
D000004058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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