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195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현철 김재웅 김대권 08/11 이정화 협 조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2020. 8.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20.8.10.)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6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조명환경관리구역 정착을 위한 실행보고 (도시빛정책과-3167, 2020.3.6.) Ⅱ 추 진 배 경 ?? 빛공해 민원 증가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빛공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 - ‘15년 1,216건 → ’17년 2,413건 → ’18년 2,577건 → ’19년 2,168건 ※ 지속적인 빛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으로 ’19년도에는 ‘18년에 비해 409건(15.9%) 감소 ?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8,394건(80%), 생활불편 1137건(10%), 눈부심 781건(7%) 順 민원건수 피해유형 분석 (단위 : 건) ?? 검사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검사 등 효율적인 대응 미흡 - 타업무 병행 및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측정장비 활용 등 전문지식 부족 ? 빛공해 민원 발생 시 검사기관의 부재로 신속한 민원처리 지연 -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에 빛공해 측정 의뢰시 4주 이상 소요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신설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20.5.19.)으로 장비?기술인력 등 세부적인 지정요건 신설 ※ 검사기관 지정요건 - 장비요건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장비, 차량 - 기술인력 :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2명 - 시설요건 : 10㎡ 이상 사무실 ? ’20.8월 현재 빛공해 검사기관 신규 지정 1개소(한국조명ICT연구원) - 현재 1개소 신청중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 검사 수수료 ( 휘도측정 : 약 50만원 , 조도측정 : 약 30만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위한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 빛공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현황】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주암동) ? 구 성 : 연구지원부 외 8부 37팀 ? 인 력 : 293명 ? 기 능 : 감염병감시 및 미생물 검사, 식품의학품 안전성검사, 농수산물 한약재 검사, 생활환경 조사연구, 먹는물 검사 등 ※ 서울시 식품, 의약품, 대기, 수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Ⅲ 보건환경연구원 협의 ? 1차 업무협의 (‘20.7.14.) < 협의내용 >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 팀장 김익수 외 2명)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 팀장 김재웅 외 1명) - 주요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을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 요청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구입비 예산 요청 · 도시빛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 지원 요청 (‘20.7.16.) - 내용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검사장비 확보 예산 지원 요청(80,000천원)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소음(생활환경과), 층간소음(공동주택과) 측정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 중 Ⅳ 세부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1년 상반기 중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시설요건은 충족되어 있으며 ‘21. 3월 관련 장비 구입 후 검사기관 지정 신청(국립환경과학원) - 장비구입 예산(80백만원)은 도시빛정책과에서 2021년 예산에 편성하여 재배정 ? 업무 구분 - 자치구 : 빛공해 민원 접수·상담, 측정 의뢰, 개선명령 및 이행상태 확인 등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업무 규정 작성, 현장 검사, 결과 분석 및 통보 - 도시빛정책과 : 빛공해 민원 및 조치내역 수합·분석, 업무매뉴얼 제작, 빛공해 개선방안 마련 등 ? 업무 처리절차 민 원 접 수 (자치구) 현 장 측 정 (보건환경연구원) 결 과 검 토 (자치구) 개 선 조 치 (소유자·관리자) 내용 검토 및 조정 - 빛공해 측정 의뢰 ? 현장측정 실시 - 측정결과 분석·통보 ? 측정결과 검토 민원처리 ※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이행결과 보고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컴퓨터 등 Ⅴ 기 대 효 과 ? 빛공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빛방사허용기준 전문 검사기관 운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실효성 확보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구역에 대한 자치구별 시설 개선방안 마련 Ⅵ 향후 계획 ? ’21. 1월 : 예산 재배정 (도시빛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 ’21. 2월 : 빛공해 검사 장비 구입(보건환경연구원) ? ’21. 3월 : 검사기관 지정 신청(보건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 ’21. 5월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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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195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철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05784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