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조성사업비 재배정 통보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23511(’20. 7. 29)호 및 송파구 장애인복지과-15301(’20. 7.23.)호와 장애인자립지원과-15623(’20. 8. 10)호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수어통역센터 및 송파구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예산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 농아인쉼터 조성비 재배정 나. 재배정처 : 서대문구, 송파구 다. 재배정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구백만원) 라. 재배정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액 재배정액 지원내역 계 694,139 187,000 농아인쉼터 조성비 서대문구 167,000 -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 송파구 20,000 - 송파구수어통역센터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함 - 인건비는 전용금지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후 정산. 단,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재무회계규칙 전용 절차 준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20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 임 1. 농아인쉼터 조성 지원 계획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3.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4.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이종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64895
2021092816332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5654
D00000405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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