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1. 2019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나. 대 상 : 노원구수어통역센터 등 6개소 다. 재배정액 : 금77,372,000원(금칠천칠백삼십칠만이천원) 라. 재배정내역 (단위: 천원) 건명 예산액 기배정액 배정잔액 금회배정액 자부담 장애인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64,204 491,829 272,375 77,372 19,346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복지시설확충지원, 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사.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참석 안내 - 일시/장소: 2019. 6.19(수) 10:00~11:30 / 강북구수어통역센터 회의실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19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19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8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152 /전송 02-2133-1428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10728
202109291032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833
D000003694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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