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안테나 (경유) 제목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사업비 (2차) 교부 알림 1. 소상공인정책과-13204(2010.8.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사업 운영협약 9조에 의거, 귀사에서 제출한 사업비 2차 교부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기 송부한 관련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비를 적정 집행하시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보조금(2차)교부 내역 ○ 교부금액 : 금228,760,000원(금이억이천팔백칠십육만원) (단위: 원)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요청내역 교부잔액 계 인건비 사업비 648,000,000 94,310,400 228,760,000 22,8760,000 168,932,700 59,827,300 324,929,60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3-692900/예금주 : ㈜안테나 나. 교부조건 ○ 운영협약서 제 13조의 교부조건 엄수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사업」 운영협약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별도의 교부조건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 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 시책에 따른 우선사용 협조 - 인건비 강사료 등 인건비성 운영경비를 제외한 인쇄 홍보비 사무용품 식비 등에 보조금사용시 제로페이 우선 사용 및 분기별 제로페이 사용실적 제출 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사용하고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 후 5일이내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붙임. 보조금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경애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08/11 代최경화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37 ( ) 접수 ( ) 우 05540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빌딩 16층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ykaking@seoul.go.kr / 부분공개(7)
20964658
2021092816332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37
D00000405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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