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구 시민사회 협력 실무활동가 지원) 사업자 선정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021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천은진 代이선아 12/13 윤희천 협조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구 시민사회 협력 실무활동가 지원) 사업자 선정 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구 시민사회 협력 실무활동가 지원) 사업자 선정 계획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보조사업자를 심의·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결과 (일자리정책과-18821, ’19.11.7.) -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20년도 계속사업으로 확정 ?? 사업기간 : 2020년 협약체결일 ~ 12월 ?? 사업내용 :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 사업운영 조직 구성 : 여성 시민사회 활동가 지원 및 행정 관리 ○ 여성 시민사회 활동가 활동·지원 계획 수립 ○ 참여 여성단체 및 여성실무활동가 선발 ○ 참여 여성단체 및 여성 시민사회 활동가 매칭 ○ 여성 시민사회 활동가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 선발인원 : 16명 ○ 선발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Ⅱ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공모사업 ○ 참가자격 : 사무소 주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비영리여성단체나 법인 ○ 예 산 : 493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인 건 비 : 469백만원 (16명 x 12개월 분) - 사무관리비 : 24백만원 (교육진행 및 사업운영비) (※ ’20년 일자리정책과 사업별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안) ①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② 제안서 접수 ? ③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19.12.16.~12.30. ’19.12.31.(화) ’20.1.6.(월) ① 모집공고 ○ 기 간 : ’19. 12. 16. ~ 12. 30.(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고시·공고란) ② 제안서 접수 ○ 기 간 : ’19. 12. 31.(화) 09: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신청사 9층) ○ 방 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증빙자료 10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단독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진행 ③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일 시 : ’20. 1. 6.(월) 예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9인~15인) 구성 - 당연직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분 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사업수행능력 (20) ?보유 및 투입인력 10점 사업부서 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30) ?과업이해도 10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완성도(실현가능성) 10점 ?교육과정 구성 10점 사업운영 (40) ?시민사회활동가 선발 및 관리 10점 ?운영 장소 및 시설 10점 ?사업비 운용계획(예산의 적절성) 10점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관리 10점 홍보 및 평가 (10) ?사업 홍보 5점 ?성과 평가 5점 ○ 운영단체 선정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 - 운영단체 확정 전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사진 제출 등 현장확인에 상응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Ⅲ 행정사항 ?? 협약체결 ○ 일 시 : ’20. 1. 9.(목) (예정) ○ 추진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에 따라 검토 및 협상 후 1순위 법인(단체)와 협약 체결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프로젝트 제안서 1부. 끝.
19351742
2021092902542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9021
D00000388971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