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9170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부일 김달호 08/11 조성태 협조 정수과장 유준수 정수시설과장 代김희송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하반기 취ㆍ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2020. 8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0년 하반기 취ㆍ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수도법 제32조에 취?정수 및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20년 하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건강진단 근거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 취?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자 및 시설안에 거주하는 자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 - 진단주기 : 6개월 마다 1회 실시 - 진료기관 : 관할 보건소(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 건강진단 미실시 수도사업자 200만원 벌금(수도법 제85조 제7호) 건강진단 대상 검사대상자 - 취?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자 및 시설안에 거주하는 자 - 전입자 등 수시 건강진단 - 정수시설물 ? 배수지 청소종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내) 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정수지 ? 배수지(수조내) 보수 공사자 및 청소 ? 공사 상주 감리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검사대상 : 총159명 - 정규직 86명, 공공안전관 22명, 공무직(촉탁직 포함) 12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사회복무요원요원 18명, 공공근로 8명 - 구내식당직원 2명, 기간제 근로자 3명 검사기간 : 2020.8.20.(목)~ 8.25(화) 향후계획 ‘21년 상반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병원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수인성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입 직원 등 미검사자에 대한 즉시 건강진단 실시 지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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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관리과-9170
D000004057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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