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상반기 취ㆍ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641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연중 정수현 01/17 유성종 협조 정수과장 하은경 정수시설과장 남효돈 ‘2017년 상반기 취ㆍ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2017. 1 ‘17년 상반기 취ㆍ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수도법 제32조에 취․정수 및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등 병원체의 감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2017년 상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건강진단 근거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 취․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자 및 시설안에 거주하는 자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 - 진단주기 : 6개월 마다 1회 실시 - 진료기관 : 관할 보건소(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 수도법 제85조(벌칙) 제7호에 의거 건강진단 미실시 수도사업자 200만원 벌금 대상 건강진단 대상 검사대상자 - 취․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자 및 시설안에 거주하는 자 - 전입자 등 수시 건강진단 - 정수시설물․배수지 청소종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내) 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정수지․배수지(수조내) 보수 공사자 및 청소․공사 상주 감리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검사대상 : 총144명 정규직 78명, 공공안전관 21명, 공무직(촉탁직 포함) 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2명, 공익근무요원 11명, 공공근로 8명, 구내식당직원 2명, 배출수처리장 운영요원 7명 검사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1월 25일(수) 향후계획 하반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병원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수인성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입 직원 등 미검사자에 대한 즉시 건강진단 실시 지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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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취ㆍ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641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중 (02-3146-5717) 관리번호 D0000028743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