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통보(명일동 행복주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통보(명일동 행복주택) 1. 관련입니다. 2.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협의결과가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사업승인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결과 공문 및 반영결과 통보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10/0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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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회신(강동구 명일동 333-8 행복주택 건설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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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내용(강동구 명일동 333-8 행복주택 건설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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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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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통보(명일동 행복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15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14) 관리번호 D00000437122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