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사용권고 사무 재위임 관련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사용권고 사무 재위임 관련 의견 조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및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위임사무) 별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치구에 재위임되어 있습니다. 3. 다만,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의 업무는 자치구에 재위임이 안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배출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자치구에 재위임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의거 2020.8.14.(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법 제17조제1항)에도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내용 및 재활용계획을 기재하고 있음 가. 제출양식 자치구명 사무위임 내용 의 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8조제4항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제출 - 제39조 :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붙임 1. 건설폐기물법(순환골재 대상 및 건설공사 공사범위) 1부. 2.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 알림(환경부 공문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8/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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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법(순환골재 대상 및 건설공사 범위).hwpx (2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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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 알림(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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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 명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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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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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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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사용권고 사무 재위임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439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4056302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