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발주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준수사항 이행 요청 1.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2021.01.07.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아래 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에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사용 계획서와, 준공검사 전 사용실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순환골재 의무사항 규정은 기 시행중으로 이에 대한 의무 사용 및 계획서 제출 등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및 의무사용 범위·절차 대상 기관 의무사용 범위 및 사용량 추진 절차 -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서울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사목에 따른 법인 - 건축공사 : 대지면적 3천㎡ 이상으로 건축면적 1천㎥ 이상인 공사 - 관로공사 :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 (모래 포함) 사용추정량 500㎥ 이상 공사 - 그 밖의 공사 : 10,000㎡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 사용계획서 제출(시) 발주자(착공 3개월이내) ? 공사 시행 발주자 ? 사용실적 제출(시) 발주자(준공검사 전) ▶ 사용계획서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무사용량 건축공사(40%), 관로공사(40%이상), 그 밖의 공사 (40%이상) ⊙ 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 제출 : 시 생활환경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중, 개정 이후에는 자치구)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부. 2) 제출 서식(별지1~3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선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1/25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02-768-8863 / hohom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10868
20210928010118
본청
생활환경과-1487
D000004177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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