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9169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단비 김영훈 08/10 정성국 협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검토 보고 2020. 8.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검토보고 도봉매입 공영 차고지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면적 변경(경미한 변경)결정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도봉매입 공영차고지 개요 ○ 위 치: 도봉구 도봉동 282-30번지 일대 ○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5,172㎡): 서울시고시 제2001-43호(’01.2.20.) ○ 지적측량 결과 연번 주 소 지적(㎡) 결정면적(㎡) 소유자 1 도봉동 282-30 5,093 4,476 서울시 2 도봉동 282-336 339 339 서울시 3 도봉동 282-230 64 64 서울시 4 도봉동 282-213 302 167 서울시,민간 5 도봉동 282-234 225 225 민간 6 도봉동 282-235 47 47 민간 7 도봉동 282-225 176 2 민간 계 6,246 5,320 ?? 추진경위 ○ ’01.02.20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결정면적 5,172㎡) ○ ’19.07.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등에 대비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전 준비 업무 철저 (시설계획과 → 주차계획과) ○ ’20.04.22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실시 (측량결과 5,320㎡) ○ ’20.07.15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 (주차계획과 → 시설계획과) ○ ’20.07.17~31: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관련 부서 협의 - 공문으로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안)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도봉동 282-30 일대 5,172 증)148 5,3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43호 (2001.2.20.) 시내버스 차고지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면적 정정 -면적: 5,172㎡ → 5,320㎡ (증148㎡)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현황측량(2020.4.22.)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 정정 ※ 도시계획결정선 변경이 없는 단순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변경사항 임 ?? 검토의견(조치계획) ○ 도봉매입차고지의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선 변경없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행하고자 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향후계획 ○ ‘20.8.20. (예정)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주차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공문 1부. 끝.
20957382
20210928164228
본청
시설계획과-9169
D00000405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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