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주차계획과-8812(2020.7.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43호(2001.2.20.)로 결정된 도봉동 282-3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적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관련 방침서 1부. 3. 주차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08/1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2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부분공개(5)
20982739
20210928161734
본청
시설계획과-9290
D00000405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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