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안)」 자치구 의견조회에 따른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8083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장화희 代윤현숙 08/10 이정수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안)」 자치구 도서관 관련자 제출의견에 대한 자문 결과 보고 2020. 8.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안)」 자치구 도서관 관련자 제출의견에 대한 자문결과 보고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안)」에 대한 자치구 도서관 관련자 제출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자문개요 ? 자문개요 ○ 자문기간 : `20. 7. 27. (월) ~ 30. (목) ○ 자문위원 ○ 자문요청내용 - 구체화, 수정, 삭제 등 자치구 관여자 의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반영여부 - 기타 서울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시범사업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의견 ○ 자치구 제출 의견 간략 정리 연번 관련 조항 검토내용 2 자문내용 관련 조항 제출의견 ○ 자문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 자문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관련 조항 제출의견 3 종합의견 ?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자치구 의견 반영에 대한 내용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은 도서관 노동자를 과도한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인 지침임 -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의 의미 : 감정노동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거자료, 조직 차원의 관리 지침, 기초자체 단위의 구속력을 가지는 구체화된 대응 마련의 기초 자료 ○ 도서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조직 차원의 노력 촉진 및 상위 조직에 지원요청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가이드라인은 개별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자치구 도서관 관련자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의 의미, 사서권익개선TF 감정노동분과 회의 당시 논의되었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정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 `20. 8월 ? 수당 지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안)」 자치구 의견조회에 따른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8083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화희 (02-2133-0223) 관리번호 D00000405636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서비스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