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216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나현 신애선 08/10 노수임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신청 검토보고 2020. 8.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신청 검토보고 「(사)서울의류협회」의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신청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서울지역 패션의류봉제업체의 권익증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 조사연구 및 정보교환 사업을 행하며 이를 통하여 각 회원사의 성장 발전을 도모 ?? 목적사업 ? 회원교류 협력 증진 및 유대 강화 활동 ?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생산 및 판매 지원 활동 ? 공동 마케팅 및 구매 지원 활동 ? 임가공 조건 개선을 위한 대회 활동 ? 회원에 대한 경영, 법률, 재무, 회계, 노무 서비스 제공 ? 의류 봉제 산업, 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활동 ? 구인 구직 및 공동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검토내용 ? 제출서류 - 서울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 변경 및 해산 관련 http://news.seoul.go.kr/gov/archives/78770 제출서류 검토결과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적 정 2 법인 인감증명서 적 정 3 법인 등기부등본 적 정 4 총회 회의록 ( 일시, 장소,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 등 기재 ) 적 정 5 법인 설립허가증 적 정 6 기타서류 ( 변경 된 대표자 이력서, 인감증명서) 적 정 ?? 검토 결과 : 적정 ?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는 서울시 대표자 변경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의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Ⅲ 허가조건 ① 「민법」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②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③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⑥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⑦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⑧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서울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설립법인 붙임 1. 서울시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신청 공문 및 관련 서류 각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51.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비영리법인(대표자변경).pdf

    비공개 문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216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8767) 관리번호 D0000040569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