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2730(2020.8.6.)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추진 중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20.6.26.~ 10.4.)'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알려드리니, 단속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20. 8. 10.(월)부터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허용 시행 개요> 가. 허용기간 : '20. 8. 10. ~ 10. 4.(약 2개월) 나. 대 상 : 서울시 전통시장 91개소(상시40개소, 한시 51개소) 3. 또한, 주차관리요원 배치·허용구간 홍보물(도로표지판,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장소·구간 등에 대해 변경의견이 있는 자치단체는 붙임2 '주차허용 구간 및 연장 등 현황' 비고란에 의견을 표시하여, '20. 9.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변경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전통시장 주변도로(상시, 한시) 주차허용 현황(총괄) 1부. 3. 주차허용 구간 및 연장 등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송인명 시장현대화팀장 代권은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07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560 /전송 02-2133-0714 / song38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50106
2021092816583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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