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192(2020. 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내 11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 허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주차 허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4. 특히 주차단속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시 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 허용 개요 ○ 허용시장 : 113개 시장(상시 42개 및 한시 71개 시장) ※붙임 참조 ○ 허용기간 : 2020. 1. 18.(토) ~ 1. 27.(일) [10일간] ※연휴기간 1. 24. ~ 1. 27.(4일간) ○ 허용시간 : 시장 교통상황에 맞게 허용시간 탄력 조정 나. 협조 요청사항 ○ 주차 허용구간 홍보물(걸개, 입간판, 플래카드 등) 설치 - 한시적 주차 허용기간 중, 주차금지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주차 허용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걸게형 표지를 설치하는 등 조치 ○ 주차 허용 대상시장에 주차 관리요원 배치하여 중점 관리 - 주정차 허용 구간·시간에 한해 주차단속 유예 조치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단속 유예 및 ‘한시적 주차 허용’ 으로 현출 문자 변경 ○ 주차질서 문란행위 계도 및 단속 등 주차질서 준수 유도 - 장시간 주차 시, 차량이동 안내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경고 - 2열 주차 및 허용구간 외(소방전으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주차행위 집중 단속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경찰청 주차허용계획 1부 3. ‘20년 설 명절 주차허용 시장현황 1부 4. ‘20년 설 명절 주차허용 구간 1부 5. 주차허용 표지판 및 현수막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정차 허용 관련 부서) 주무관 배경진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15 박동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서소문동, 씨티스퀘어)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hite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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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설 연휴 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협조.hwp

    비공개 문서

  •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추진계획(경찰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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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주변도로(상시 한시) 주차허용 현황(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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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허용 구간 및 연장 등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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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주차허용 표지판 및 현수막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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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15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3913923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