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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공고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238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송승훈 오영희 08/07 박주선 협 조 주무관 신동명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공고 계획 2020. 8.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공고 계획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컨설팅 수진기업을 추가로 모집·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협동조합기본법」제10조(협력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협력의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12조(지원)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960(’20.1.14)] ?? 추진방향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모델 육성·지원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대상기업에 중·장기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대 상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사회적가치 실현 프랜차이즈, 상생모델 ? 지 원 : 맞춤형 경영역량 컨설팅을 통한 소셜프랜차이즈 설립·운영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 ?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적 가치, 과정, 성과, 배분)뿐만 아니라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구매 협동조합 포함) 등 ? 소셜프랜차이즈 ①가치(일자리), ②과정·수단(친환경, 공정무역 등), ③성과(사회적약자 등), ④공정배분 사회적 가치 : 사회, 경제, 환경 등 영역에서 공동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사업예산 : 420백만 원 ?? 사업기간 : 협약일~12.10. ※ 예산소진 시까지 Ⅱ 추가공고 내용 ?? 지원규모 : 1개 업체 지원 ? 선정업체 규모, 희망컨설팅 분야 및 내용 등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 ?? 지원유형 ?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 ·운영 모델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모델 -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공정무역 상품 공급, 경력단절 여성 진입 등 ? 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동반성장) 모델 - 상생협의회,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공동구매 등 ※ 위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 사업모델도 지원 가능(심의위원회 선정 시 검토) ?? 지원내용(컨설팅 세부내용) 지원분야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예시) 비즈니스 모델개발 ? 경영전략 수립 및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 ≪1년차≫ 주 3회 이내 (선임 1명, 일반 2명) ≪2-3년차≫ 주 2회 이내 (선임 1명) ※ 재무, 법률, VMD 등 추가지원(희망 시) 마 케 팅 물 류 ? 마케팅 계획 수립(경쟁분석, 상품분석 등) ? 물류(유통)에 관한 지원 등 경영역량 강 화 ? 경영 이슈 코칭, 협상전략, 재무? 법률 ? 조직관리, 갈등관리, 협력기관, 연계사업 등 ?? 신청자격 ?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체), 조합, 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예정인 가맹본부 ※ ’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업체는 제외 ? 가맹본부-가맹점 상생(동반성장)모델 신청 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 가맹사업 등록업체 중 2020년 직영점 출점 계획(예정)인 업체도 신청 가능 (단,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직영점 출점 없을 시 컨설팅 지원 중단) 영업기간, 조합원 수, 홈페이지 구축 유무, 가맹 관련 실무자 유무 등 조직규모 감안하여 우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시 가점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구매협동조합의 경우는 제외)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장 점검 ? 신청기업 정보 공유 ? 희망업체(8.7~8.21) 서울시 업체↔서울시↔컨설턴트 사전 진단 ? 심 의 ? 협약 체결 ? 선임 컨설턴트, 기업 심의위원회 3자 협약(9월초) 사업 수행 ? 모니터링 ? 컨설팅 보고서 제출 ? 참여팀 서울시 컨설턴트 → 서울시 컨설턴트 비용 지급 ? 사례공유 및 보고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서울시 서울시+참여팀(9월,12월) 참여팀→서울시(12월) Ⅲ 향후일정 ? 소셜프랜차이즈 지원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 8 ?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협약 체결 : ’20. 9월초 ?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 : ’20. 9~11월 ?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20. 9 붙임 1. 2020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계획 1부. 2.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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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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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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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238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승훈 (02-2133-5354) 관리번호 D00000405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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