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님께서 느끼시는 공사장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및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사장 소음 피해 등에 대해 시공사 등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저희 위원회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종류 1. 알선(처리기간 2개월) : 당사자(피해자,가해자)가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시 종결 2. 조정(처리기간 7개월)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 종결 3. 재정(처리기간 7개월) : 심사관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 4. 중재(처리기간 7개월) :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주무관 이현복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8/06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6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20946207
20210928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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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1360
D000004054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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