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의견제출서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의견제출서 처리 1. 환경수질과-3730(20.7.20)호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의견제출서를 의견진술기한내 제출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의견진술 검토 내용 -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취소 및 감경 ※ 사회적 약자(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대상(20.1.6) 나. 의견진술 검토 결과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 의견진술 내역 성명 위반내역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액) 의견제출기한 의견진술 내용 제출일자 검토결과 붙임 과태료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08/06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1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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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의견제출서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124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054429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