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매권 방지를 위한 공원사업 조사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082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박미성 08/06 代배희정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환매권 방지를 위한 공원사업 조사 및 조치계획 2020.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환매권 방지를 위한 공원사업 조사 및 조치계획 공원보상 이후 해당 공원용지 조성을 5년 이내 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매권 근거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법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함. ?? 관련근거 ○ 공원조성과-8880(2020.7.8.) ‘2021년 예산사업 제출(조사)’ ?? 추진배경 ○ 〈 소송제기 주요사례 〉 -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사업이 변경되었으나, 공익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미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된 후에 환매권 통지를 하여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현재 공익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 행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마무리에 따라 나지 및 훼손지 등에 대한 공원조성사업 추진 필요 ?? 대상지 조사결과 ○ 조사대상 : ○ 신청사업 : ○ 검토결과 - - - ?? 조치계획 ○ ○ ○ ○ ?? 행정사항 ○ 추진 시 적극 협조 (공원녹지정책과, 자연생태과) ○ 공원조성(정비)사업 완료 공고 철저 (자치구) 붙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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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방지를 위한 공원사업 조사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082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070) 관리번호 D000004054936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