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247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최형철 이태호 정미선 08/06 권민 협 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19. 9.27. 자진사퇴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자, 노원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천자를 제12기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현 황 ??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 ? 노원구의회 의견 (노원구의회사무국-3362호(2020.7.30.)) ?? 추진경과 ? ’19.9.23. 제12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 위원 임기 : 2019.9.23. ~ 2021.9.22.(2년) - 위원 구성 : 주민대표(10), 구의원(3) ? ’19.9.27. 주민대표 중 자진사퇴에 의한 해촉(2명) ? ’20.5.13.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노원구의회에 신규 위촉 요청(2명) ? ’20.5.14. ~ ’20.7.30. 우리시, 노원구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간 위촉 관련 협의 ? ’20.7.30. 노원구의회 위촉관련 의견 접수 Ⅱ 위 촉 개 획 ?? 위촉대상 : 2명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민 대표 1 2 ?? 결격사유 유무 ? 조회대상 : 위촉대상자 2명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범죄경력 수형사실 파산선고 성년후견 ○ ○ ○ ○ ? 결격사유 조회 결과 : 결격사유 없음(붙임 결격사유 조회서 참조) ?? 위촉계획 ? 위원임기 : 2020. 8. 5. ~ 2021. 9. 22.(12기 임기잔여기간) ? 위촉장 수여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직접 전달 Ⅲ 행 정 사 항 ?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위촉사항 통보 : 노원구의회 및 노원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 노원자원회수시설 붙 임 1. 위촉장(안) 1부. 2. 협의체 위촉 요청 및 노원구의회 의견 각 1부. 3. 결격사유 조회서 각 1부. 끝.
20938631
20210928170600
본청
자원순환과-13247
D000004054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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