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247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최형철 이태호 정미선 08/06 권민 협 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19. 9.27. 자진사퇴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자, 노원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천자를 제12기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현 황 ??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 ? 노원구의회 의견 (노원구의회사무국-3362호(2020.7.30.)) ?? 추진경과 ? ’19.9.23. 제12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 위원 임기 : 2019.9.23. ~ 2021.9.22.(2년) - 위원 구성 : 주민대표(10), 구의원(3) ? ’19.9.27. 주민대표 중 자진사퇴에 의한 해촉(2명) ? ’20.5.13.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노원구의회에 신규 위촉 요청(2명) ? ’20.5.14. ~ ’20.7.30. 우리시, 노원구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간 위촉 관련 협의 ? ’20.7.30. 노원구의회 위촉관련 의견 접수 Ⅱ 위 촉 개 획 ?? 위촉대상 : 2명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민 대표 1 2 ?? 결격사유 유무 ? 조회대상 : 위촉대상자 2명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범죄경력 수형사실 파산선고 성년후견 ○ ○ ○ ○ ? 결격사유 조회 결과 : 결격사유 없음(붙임 결격사유 조회서 참조) ?? 위촉계획 ? 위원임기 : 2020. 8. 5. ~ 2021. 9. 22.(12기 임기잔여기간) ? 위촉장 수여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직접 전달 Ⅲ 행 정 사 항 ?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위촉사항 통보 : 노원구의회 및 노원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 노원자원회수시설 붙 임 1. 위촉장(안) 1부. 2. 협의체 위촉 요청 및 노원구의회 의견 각 1부. 3. 결격사유 조회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2기 협의체 위촉명단(추가).hwpx

    비공개 문서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천 협의관련 의견 제출(20200730).hwp

    비공개 문서

  • 위촉장(안).hwpx

    비공개 문서

  • 결격사유 조회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247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철 관리번호 D000004054409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주민지원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